[UP&DOWN CEO]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벌금 3억 퇴임후 '추락'
[UP&DOWN CEO]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벌금 3억 퇴임후 '추락'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7.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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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관련 출국금지 조치.법원 자택 가압류 신청 등 잇단 악재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사진출처=코오롱)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사진출처=코오롱)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부치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허위신고한 죄로 1심에서 벌금 3억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회장은 자본시장.실물시장.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5월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바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출금금치 조치된 상황이다. 또 지난 11일에는 서울북부지법원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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