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CJ올리브영 납품업체에 불공정 갑질 과징금 10억 철퇴
CJ그룹 CJ올리브영 납품업체에 불공정 갑질 과징금 10억 철퇴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8.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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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주요 주주
(사진출처=CJ올리브영)
(사진출처=CJ올리브영)

[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CJ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드러그스토어(약국과 잡화점이 결합한 형태) 업계 1위인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게 무단 반품, 직원 무상 파견 요구, 계약서 없는 상품 발주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수년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에게 적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드러그스토어 CJ올리브영을 운영하면서 2014~2017년 납품 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납품 업체 직원 부당 사용, 계약 서면 지연 교부,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시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부당행위로 사실상 갑질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CJ올리브영은 2016년 8월~2017년 12월에는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직원 559명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2017년 4월에는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벌이면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관련 비용 상당액을 부담시켰다.

또 2016년 2월~2017년 5월에는 206개 납품업체에 상품을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9월~2016년 6월 4개 납품업체로부터 23억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드러그스토어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한편 CJ올리브영을 갖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장녀 이경후 CJENM 상무 등이 주요 주주인 회사로, 후계 승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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