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행정착오가 부른 ‘에어낙CR’ 제조정지 1개월
광동제약, 행정착오가 부른 ‘에어낙CR’ 제조정지 1개월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8.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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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광동제약이 ‘행정절차상 착오’로 자사 에어낙CR정(성분명 아세클로페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30일 광동제약의 에어낙CR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첨가제 규격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지난 1일 광동제약은 공식입장을 통해 “에어낙CR정의 약전 개정에 따른 ‘원료규격’ 변경사항을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증에 이면 기재(2013년 6월26일)하고 자체 관리하고 있었으나, 연차보고를 위해 식약처 업로드 하는 과정을 누락했다”며 “제제의 효능이나 성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또 “에어낙CR정은 재작년 단종 돼 행정절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어낙CR정은 아세클로페낙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다. 흔히 일반 사람들이 발열· 두통·치통·요통·감기 등에 걸렸을 사용하는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종류다. 진통효과가 뛰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관절염, 기타 만성질환의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데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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