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전년 대비 2.8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전년 대비 2.87% 인상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08.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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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일 확정 고시…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참고 이미지=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미지=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정부가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한다고 고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지난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 차관은 이어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체감하도록 하겠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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