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영업부진.일감몰아주기.불법감정평가’ 논란 3중고 악재
두산건설 ‘영업부진.일감몰아주기.불법감정평가’ 논란 3중고 악재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08.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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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1분기 당기이익 적자행진...영업익으로 이자의 반도 못내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두산건설(대표 이병화, 김진설)이 영업부진에다 일감몰아주기 의혹, 사전 불법 감정평가 논란까지 휩싸이며 3중고 악재로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

7일 국세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하청을 준 특정업체를 통해 공사대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과 국세청 등 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두산건설이 특정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와 이를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 중”이라며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두산건설측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두산건설은 하청업체 A사에 일감을 내렸는데, 해당 하청업체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증언도 나왔다.

두산건설과 A사의 관계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4월 말경 두산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이밖에도 최근 강원도 한 공사 현장 시공을 맡아 사전 감정평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7일 노컷뉴스는 두산건설과 관련해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가 사전에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닌, 시공사 두산건설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감정평가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 모르게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도 이후 두산건설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철도공단과 지자체, 두산건설이 사전 의논 하에 사전 감정평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두산 측은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더 해볼 예정”이라며 석연찮은 여지를 남겼다.

두산건설은 내부적으로도 경영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부채비율은 600%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이익률은 2.0%까지 추락해 상장 중견건설 7사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토대로 두산건설의 이자보상배율은 1분기 기준 0.3배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0.6배에서 반토막 났다. 구체적으로 1분기 이자비용은 211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33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57.9%나 급감했다.

상장한 중견건설사(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두산건설, 아이에스동서,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가운데 유일하게 1배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연속 1배 미만이라는 불명예 기록이다. 1분기 이자비용은 211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33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57.9%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연속 1분기 당기이익 적자행진에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이자의 반도 못낸 경영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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