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반려견 승강기 이용시 안전수칙 마련 홍보키로
경기도청, 반려견 승강기 이용시 안전수칙 마련 홍보키로
  • 유현이 기자
  • 승인 2018.04.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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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경기도청 제공)
(이미지=경기도청 제공)

 

[이슈인팩트=유현이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승강기를 대상으로 반려견 승강기 이용에 따른 입주민 불편, 불안 감소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 2만부를 제작, 배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마련,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관련 전국 사고 환자는 2014년 1889명에서 2016년 2111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경기도 역시 457명에서 563명으로 107명이 늘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반려동물 가정과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반려동물 에티켓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2만부의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을 제작해 도내 31개 시ㆍ군 소재 공동주택 1500여곳에 배부하기로 했다.

안내문의 주 내용은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승강기 이용 ▲승강기 내 사람이 있으면 다음 승강기 이용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등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시 꼭 알아야할 수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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