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렛팩커드, 하도급업체에 ‘비용 대납’ 갑질…불매운동 타깃 되나?
한국휴렛팩커드, 하도급업체에 ‘비용 대납’ 갑질…불매운동 타깃 되나?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8.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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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글로벌 IT 기업 휴렛팩커드의 한국법인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납을 떠넘기는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 휴렛팩커드 측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1600만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향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업체로 지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하청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토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해,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휴렛팩커드 측은 3개 수급사업자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고, 이들이 2012년 12월에 맡은 일을 끝낸 후에도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A사에 향후 진행될 사업 계약 체결을 빌미로 다른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A사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듬해 10월 A사에 또다른 수급사업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번에도 A사는 지시에 따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는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IT 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인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가는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한국휴렛팩커드에게 E업체가 대납한 대금 3억6960만원을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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