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기업 고발] 건설업계 3위 대림산업, 하도급 업체 갑질 횡포 철퇴
[갑질기업 고발] 건설업계 3위 대림산업, 하도급 업체 갑질 횡포 철퇴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8.19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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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하도급법 위반 2897번...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업체 선정 무색
대림산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7억대의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사진은 대림산업 본사 전경과 이해욱 회장(사진 출처=대림산업)
대림산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7억대의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사진은 대림산업 본사 전경과 이해욱 회장(사진 출처=대림산업)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건설업계 3위인 대림산업(이해욱 회장)이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총 2897건이나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해욱 회장이 총수로 있는 대림산업은 정부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돼 있어 상의 퇴색은 물론 오히려 악성 갑질기업의 반열에 올라야 하는 것 아니랴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총 2897건 위반해 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700개 남짓의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어먹는 등 본청의 지위를 이용한 온갖 ‘갑질’을 일삼은 것이다.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은 주요 사항이 빠진 하도급 계약서 발급,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방기 등 다양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간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3만~4만건 정도”며 “전체 하도급 거래 가운데 7.3~9.7% 정도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법률 위반 행위는 일종의 ‘불완전 계약서’ 발급으로 대금 조정,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을 빠뜨린 게 1359건에 달했다. 또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한 하도급 업체는 총 338개, 또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한 38건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착공 후 발급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또 245곳의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60일이 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사실상의 대금 지연에 대한 이자 7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1개 업체와 16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개 하도급 업체에는 아예 하도급 대금 4억90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은 설계를 변경하면서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금액 조정을 하지 않았다. 2개 업체에는 하도급대금 500만원을 늘려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금액을 뒤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설정 같은 법 위반으로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받았고, 각종 불공정 하도급 행위 탓에 2017, 2018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라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

한편 대림산업은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 189개 중 최우수 31개 업체 중 한 곳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번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 들통나며 최우수 업체 선정의 부실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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