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오렌지라이프가 당뇨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확인서를 가입자에게 요구해 19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30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약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이 통과됐다.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회부된 건에 대한 원안 확정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오렌지라이프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내 당뇨 특약 상품이다. 보험계약 인수 심사 시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점검 과정에서 기초서류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자체 제작한 유병자 확인서를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오렌지라이프는 가입자에게 기초서류로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해 문제가 제기됐다. 자체적으로 만든 확인서에는 당화혈색소 수치 등 유병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기초서류로 신고되지 않은 확인서를 통해 부당하게 가입을 까다롭게 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고지의무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오렌지라이프는 해당 확인서의 신고 유무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징금 산출 기반이 되는 보험료도 특약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업계 추정치로 오렌지라이프가 판매한 당뇨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