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툭 하면 ‘사망사고’ 이번엔 철도공사 사고 상반기 ‘사고 1위’
현대건설 툭 하면 ‘사망사고’ 이번엔 철도공사 사고 상반기 ‘사고 1위’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09.04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8월 잇단 사망사고 악재…서울시 현대건설 공사 입찰자격 제한 방침
사진출처=현대건설
사진출처=현대건설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현대건설이 잇단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로 불신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데 이어 이번에는 8월 충북 중부내륙선철도 6공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건설은 실제 올 상반기 ‘2019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벌점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아 사고 1위 건설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4일 건설업계 및 충북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충주시 살미면 중부내륙선철도 6공구 세성터널 현장 가설도로에서 50대 최모씨가 자신이 몰던 폐기물 덤프트럭 뒷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는 공사 현장의 가설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덤프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최씨가 운전석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시공사는 도로 경사 여건과 사고 차량에 대한 정비 불량 등 다각도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이 현장에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는 현대건설이며 최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미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첫 발표한 ‘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1위에 오르는 불명예에 올랐다.

이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공사 입찰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현대건설과 감리사, 하도급 업체 등에 공사입찰 제한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 통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청문을 열고 청문회 개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대건설의 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5~7개월 제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