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징역 3년6월’ 확정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징역 3년6월’ 확정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9.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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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화면 캡처
mbc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최종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가 9일 오전 안 전 도지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안 전 도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1심은 “위력행사가 없었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심에서는 다시 유죄가 선고됐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안 전 도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비서 신분이던 김씨에게 충분한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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