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안심전환대출 1%대 주택담보대출 자격은?…한국주택금융공사 폭주
서민 안심전환대출 1%대 주택담보대출 자격은?…한국주택금융공사 폭주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09.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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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주택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큰 관심을 끌며 해당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늘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에 신청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엔 16일 오전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안심전환대출이 상위권에 올라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연 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1주택자에 주택가격(시가)이 9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9일까지 2주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창구 등을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접수하는 게 낫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는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난 뒤에 20조원 한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10월부터 실제 전환 대출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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