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하종필 중원대 교수]
남이 쏜 총알을 막아 내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옷을 방탄복이라 한다. 지역구에서, 혹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는 법이 있다.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회기중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같은 편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회의를 연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늦추려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정의가 무시된다.
방탄복은 칼로 찌르면 뚫리기도 한다. 국민의 예리한 눈은 방탄국회를 능히 뚫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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