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 상대 ‘꺾기’ 요구하다 적발 ‘망신살’
우리은행 중소기업 상대 ‘꺾기’ 요구하다 적발 ‘망신살’
  • 김유원 기자
  • 승인 2019.09.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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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면위배...금감원 우리銀 과태료 철퇴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출처=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출처=우리은행)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일명 ‘꺾기’)를 요구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A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로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 처분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기업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 가입을 강요했다. 해당 지점은 계약해지일까지 총 1400만원을 수취했다.

현행 금융법에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

금감원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상품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같은 ‘꺾기’ 행위로 역시 금감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B 지부는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은행과 농협처럼 아직도 은행권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인 전면 위배하는 따로 금융사들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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