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 2심 “이부진 양육권 유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 2심 “이부진 양육권 유지”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09.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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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하고 임우재에게 141억 지급하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뉴스타파 화면 캡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뉴스타파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의 이혼소송 2심에서 법원이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지만 이 사장은 자녀의 양육권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이 사건 1심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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