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체 위생법 위반 BBQ ‘최다’ 오명 교촌치킨 ‘급증’
치킨업체 위생법 위반 BBQ ‘최다’ 오명 교촌치킨 ‘급증’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10.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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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출처=기동민 의원실
도표출처=기동민 의원실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800건에 달하는 가운데 BBQ가 최다의 오명을 썼다. 또 교촌치킨은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9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평균 위반건수가 185,3건이라는 측면에서 연평균 200회에 육박한다.

프랜차이즈 별로는 BBQ가 적발 건수가 169건으로 위반건수의 21.2%를 차지했지만, 4년동안 위반 건수가 가장 급증한 프랜차이즈는 교촌치킨으로 2015년 18건에서 2018년 31건으로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B.H.C.(116건), 교촌치킨(91건), 페리카나(84건), 네네치킨(81건), 호식이 두마리 치킨(67건), 또래오래(64건), 굽네 치킨(62건), 치킨매니아(49건)가 뒤를 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관련 위반이 전체의 절반가량(46.7%)을 차지했다. 위생교육 미이수(21.2%), 조리설비·식제료 비위생(11.3%), 이물 혼입(10.2%)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 등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의 행정적 미이수로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이상에서 영업을 하거나(15.2%), 구청에 폐업 신고없이 영업장을 닫는 경우(14.2%)도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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