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장남 이선호 징역 구형 “검찰 5년형” 우울한 CJ그룹
CJ 장남 이선호 징역 구형 “검찰 5년형” 우울한 CJ그룹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10.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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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밀반입·흡연...檢 “매수에 이어 밀반입, 흡연까지” 중한 처벌
사진출처=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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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마약밀반입 건으로 검찰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CJ家의 장손으로 이재현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의 경영승계가 예상됐던 이씨의 마약 파문에 그룹은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그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사건으로 스스로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고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젤리 등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황이다.

향후 이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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