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0%대 특혜대출에 농민 상대 고리 수수료장사 ‘도둑경영’
농협, 직원 0%대 특혜대출에 농민 상대 고리 수수료장사 ‘도둑경영’
  • 김유원 기자
  • 승인 2019.10.0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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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모럴헤저드 부실.횡포경영 국정감사 곳곳에서 난타 당해
서울 서대문의 NH농협 본사(사진출처=농협)
서울 서대문의 NH농협 본사(사진출처=농협)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NH농협은행의 심각한 모럴헤저드 행태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드러나며 금융계 안팎의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국정감사 및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자사 직원들에게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고 주택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농민들이나 일반 고객들은 3~4%의 이자를 내는 가운데 자사 임직원들에겐 특별하고도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혜택을 줌으로써 부도덕한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택구매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일명 페이백),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8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금액이 2034명에 달한다. 이는 총 42억원 수준으로 올해 일괄 지급했다. 2008년 이후부터 11년으로 계산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보전 지원액은 435억원에 달하며 지원자는 4609명인 셈이다.

농협이 이렇게 매년 직원 수백명에게 이자를 돌려주는데 11년간 430억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금리로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서 이자 전부를 돌려받는 직원도 늘었다. 올해 이자율 0% 대출을 받은 직원도 15명이나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년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지원 한도인 1억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1억원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

이밖에도 농협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통해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1일 평균 1,045명, 지난 6년 동안 211만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지난 6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2,397억의 수익을 챙겼다.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1.4%로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다. ‘금융권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를 내세우는 농협은행이 결코 낮지 않은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다.

농협은행 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는 ▲한국카카오은행(0%), ▲IBK기업은행(0.5-1.2%), ▲KDB산업은행(0.8-1.2%), ▲KEB하나은행(0.5-1.4), ▲케이뱅크은행(0.7-1.4%), ▲KB국민은행(0.7-1.4%), ▲우리은행(0.7-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0.7-1.4%) 등이 있다.

김종회 의원은“중도상환수수료는 다분히 은행중심적이고 벌금(약속위반)에 해당하는 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며“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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