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담합 들통 과징금 30억대 철퇴...7개 물류업체 짬짜미
CJ대한통운 담합 들통 과징금 30억대 철퇴...7개 물류업체 짬짜미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10.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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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담합 주도.담합 기간 ‘18년’...7개사 과징금만 127억대
사진출처=CJ대한통운
사진출처=CJ대한통운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가 18년간 수입현미 운송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8년간 700억대에 해당하는 부정담합을 저질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0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등 8개 지자체 등이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제재 업체는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인터지스·동부건설이다. 이 가운데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의 각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어 수입현미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은 경쟁입찰로 전환된 이듬해인 2000년부터 담합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J대한통운은 기존의 독점체제에서 갖춘 시설을 기반으로 운송을 도맡아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 30억280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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