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악명 대한항공 이번엔 ‘소비자분쟁 조정결과 상습거부’ 기업 1위
갑질 악명 대한항공 이번엔 ‘소비자분쟁 조정결과 상습거부’ 기업 1위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10.1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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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위...전재수 의원 “‘갑질’ 기업 대한항공 오만한 행위”
사진출처=대한항공
사진출처=대한항공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땅콩 회항 사건과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이 또 다른 오명 타이틀에 올랐다. 이번엔 2년 연속 소비자분쟁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기업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한항공이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이 앞장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 결정에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37건 중 59.5%인 22건에 대해 분쟁 조정을 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31건 중 15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48.4%의 거부 비율을 보였다. 소비자 분쟁조정 다발 거부 기업의 평균 불수용 비율은 2017년 32.4%, 2018년 28%다.

분쟁조정 성립률은 2016년 75.2%에서 2018년 68.1%로 하락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쟁 해결 수단이다. 번거로운 법적 절차와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분쟁조정에 강제력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표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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