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LG전자 건조기 논란 결국 소비자원 분쟁조정까지
말많고 탈많은 LG전자 건조기 논란 결국 소비자원 분쟁조정까지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10.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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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구조도(사진출처=LG전자)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조도(사진출처=LG전자)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용자 247명이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9명은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소비자들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LG전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 무상 AS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은 별개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기간 내에 조정이 안 되면 2회에 한해 각각 30일 범위에서 조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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