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사법 리스크' 굴레 벗어..'국정농단·경영비리' 집행유예
롯데 신동빈 회장 '사법 리스크' 굴레 벗어..'국정농단·경영비리' 집행유예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10.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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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SBS 화면 캡처)
롯데 신동빈 회장(SBS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7일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재판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자칫 오너의 구속으로 경영 위기를 초래할수도 있는 오너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 롯데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

이날 대법원 3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롯데 일가 비리 혐의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 4개월 만에 롯데를 압박하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롯데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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