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檢 칼끝 조국 향해 '조국사태' 새 국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檢 칼끝 조국 향해 '조국사태' 새 국면
  • 이준 기자
  • 승인 2019.10.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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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범죄 혐의…증거인멸 우려 7차례 소환조사 후 영장 청구
참고사진=TV조선 화면 캡처
참고사진=TV조선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날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이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해 모두 10가지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일주일여만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와 함께 향후 조국 사태에 대한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하고,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측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은 데 대해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런 위조 서류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립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대 등 사립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선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정씨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일가 자금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업무상횡령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15일 정씨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냈다. 다만 이 증명서에는 발급해준 병원이나 정씨 병을 진단한 의사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데다 조사 분량이 많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로 ‘조국 사태’ 이후 조 전 장관까지 검찰에 출석하는 일이 생길지,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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