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법원 출석 ‘정교수 사진’ 언론 제각각 왜?
정경심 교수 법원 출석 ‘정교수 사진’ 언론 제각각 왜?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10.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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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등 일부언론 실사 공개...대부분 모자이크 “인권 보호? 형평성 위배?”
참고이미지= KBS 화면
참고 이미지= KBS 화면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수백여개 언론사의 뜨거운 취재 열기가 있었고, 이후 정 교수에 대한 사진처리가 언론사마다 제각각 기준으로 모자이크와 실제모습으로 나뉘어 처리돼 여론의 궁금증 및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누리꾼과 여론은 인권보호 차원의 피의자 보호냐 반대로 다른 사건과 비교되는 특혜시비 등 형평성 차원의 문제 등을 놓고 옥신각신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이날 오전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을 중계한 방송사들은 대부분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냈다. 그러나 일부 방송은 정 교수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기도 했다.

또 대다수 신문들도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했다. 그러나 뉴시스, 조선일보, 국민일보, 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은 정교수의 얼굴 실사 모습을 그대로 취재보도해 타 언론사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 교수는 오전 10시1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출입구에 모습을 나타냈다. 정 교수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59일만 이다.

그러나 정 교수의 출석 모습은 사실상 대부분의 방송과 신문이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내 최근 피의사실공표 논란 등을 의식한 각 언론사들의 고심한 흔적이 읽혔다. 또 최근에 피의사실공개나 피의자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언론들이 이를 의식해 알아서 자체편집한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전언도 들려왔다. 즉 검찰이 먼저 언론에 피의자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한바 없다는 것이다.

덕분에 포털 및 SNS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실사 사진을 그대로 내보낸 뉴시스와 국민일보의 편집에 상당수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23일자 조선일보는 정씨의 얼굴 공개가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각 언론의 정 교수 보도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정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기사 댓글에서 “정경심의 특혜는 끝이 없다” ”정유라, 장시호, 최순실은 얼굴 다보여줬고, 정경심은 왠 모자이크 처리냐“와 ”영장실질심사전 피의자 신분인 정교수 모자이크 처리는 당연하다“ 등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논쟁이 붙고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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