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용어풀이] 공수처법
[뉴스 속 용어풀이] 공수처법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10.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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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jtbc 화면 캡처
참고 이미지=jtbc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7년 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더불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견제 및 단죄를 위해 기관 설립의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힘을 빼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해지며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 법의 실행을 또 다른 여러 이유를 들며 반대하는 등 국민이 뜻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참고자료 출처=다음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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