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이통3사중 ‘소비자피해구제.불만’ 최다 오명
LG유플러스, 이통3사중 ‘소비자피해구제.불만’ 최다 오명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10.28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LG유플러스 한강로 본사 모습(홈페이지 캡처)
LG유플러스 한강로 본사 모습(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이중 작년 기준 피해구제 신청건수 최악의 업체는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으며 KT와 SKT가 다음 순이었다.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표=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시점별 소비자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과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피해 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약정 조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은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