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법 위반’ 부실경영 과태료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법 위반’ 부실경영 과태료
  • 김유원 기자
  • 승인 2019.10.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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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잇단 금융당국 철퇴...지난 16일 회계 기준 위반 제재
미래에셋생명 본사 전경(출처=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본사 전경(출처=미래에셋생명)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중 하나인 미래에셋운용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에 부당하게 판매비를 지원하다 적발돼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됐다.

25일 금융위 비공개 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운용이 판매사이자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 금융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을 파는 과정에서 운용사인 미래에셋운용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운용사가 판매사에 제공하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대해, 허용하는 항목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허용 항목 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하게 계상했다.

미상각 신계약비 과대계상은 2011년 396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이다. 6년간 총 1956억원이 넘는 규모다.

관련 업계는 미래에셋생명의 잇단 금감원 제재 원인을 지난해 3월 PCA생명을 인수한 후 후유증으로 풀이하고 있다. PCA생명을 인수 합병한 이후 사업구조가 더 탄탄해진 반면, 단기적으로는 금감원 제재를 많이 받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것.

한편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모기업으로 하는 금융회사로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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