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급여 대납’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선인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된다. 황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황 의원 지역구인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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