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세월호 헬기 위급상황 익수자 외면 해경간부 이용 논란
[이슈추적] 세월호 헬기 위급상황 익수자 외면 해경간부 이용 논란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11.0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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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화면 캡처
채널A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헬기이용은 엉뚱하게도 해경간부가 이용했다는 정황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으며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참사 당일 A 학생은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 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했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헬기 후송돼야하는 상황임에도 정작 해경 헬기는 오후 5시 44분께 A 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갔고 또 오후 7시께에는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A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경 간부가 긴급상활을 다투는 국민을 외면하고 회의를 빙자해 헬기이용을 먼저 한 경우로 비난은 물론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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