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일단 유지된다...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조건부 효력 정지”
지소미아 일단 유지된다...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조건부 효력 정지”
  • 이준 기자
  • 승인 2019.11.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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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화면 캡처
사진=kbs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지소미아협정이 일단 조건부 유지된다. 한미일 지소미아 종료시한을 앞둔 22일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일 대화 중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등에 대한 WTO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발표 전문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

한일 대화 중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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