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 처분...1년만에 또 불법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 처분...1년만에 또 불법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11.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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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 중 20명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사옥 전경(사진출처=위메프)
위메프 사옥 전경(사진출처=위메프)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위메프가 2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9억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위메프는 2017년에도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례가 있어 처벌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차 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8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대부분의 과징금이 위메프에 집중됐다. 방통위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위메프에게 과징금 18억520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메프에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진행한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 중 로그인 매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가입자 20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위메프 측은 방통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실수로 소규모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안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방통위는 “위메프같이 큰 기업이 고객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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