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고객정보 유출 檢 임원 징역8개월.회사 2000만원 구형
하나투어 고객정보 유출 檢 임원 징역8개월.회사 2000만원 구형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11.23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하나투어가 2017년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담당 임원에게 징역 8개월, 회사는 2000만원이 구형됐다.

23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 김진환 상무에게 징역8개월, ㈜하나투어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관리자용 계정을 해킹당했다. 해당 해킹으로 당시 하나투어는 고객 개인정보 46만여건, 임직원 개인정보 3만여건을 빼앗겼다.

검찰은 지난 6월 비밀번호 암호화 등 정보통신망법상 보호 조치를 안 했다며 김진환 상무와 (주)하나투어를 불구속기소한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