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패스트트랙 지정 212일만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패스트트랙 지정 212일만
  • 이준 기자
  • 승인 2019.1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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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SBS CNBC 화면 캡처
참고사진=SBS CNBC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당초 선거법안을 놓고 여야의 거센 격돌이 예고됐으나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2019년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아래 안건이 2019월 11월 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19년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의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4월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날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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