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이슈 용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뜻은?
[뉴스 속 이슈 용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뜻은?
  • 이준 기자
  • 승인 2019.12.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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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SBS 홈페이지 캡처
참고 이미지=SBS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른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자의 의견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게 할 권리로 이해된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국회가 공전상황을 맞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느 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맞서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필리스터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다. (자료출처=네이버 어학사전,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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