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연임...채용비리 1심선고 내년 1월 예정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연임...채용비리 1심선고 내년 1월 예정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12.1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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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추위 “조용병 만장일치 연임...채용비리 은행장 시절 일”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중인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13일 회추위로부터 단독 추천돼 사실상 연임이 유력해졌다.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중인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13일 회추위로부터 단독 추천돼 사실상 연임이 유력해졌다.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문제로 삼았던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중인 ‘법적인 리스크’도 걸림돌이 돼지 않았다.

13일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용병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되면 다시 신한금융을 이끌게 된다. 연임 이후 임기는 2023년 3월이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추위 위원들이 조용병 회장을 만장일치로 연임키로 했으며, 이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내년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 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와 연루돼 재판중인 이른바 법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고 검토했다”며 “(채용비리 사건이) 처음 시작된 작년에도 이사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와 컨틴전시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법적 리스크는 (최종 후보 면접) 질문 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비리와 연루됐다는 시점이 현 신한금융 회장 시절이 아닌 신한은행장 시절이었음을 강조하며 크게 문제시 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지주 사외이사들을 만나 조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으로 인한 법률 리스크가 있다고 전달해 조 회장의 연임 분위기속에도 낙마 가능성도 점쳐졌다.

조 회장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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