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한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이뤄질 선거법개정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결정에 반발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자유토론)을 신청함에 따라 사실상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며 공전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출처=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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