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부동산 대출 ‘전방위 금융 규제’ 방점
[12.16 부동산대책] 부동산 대출 ‘전방위 금융 규제’ 방점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12.1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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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규제”
12.16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자료출처=국토교통부)
12.16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자료출처=국토교통부)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정부가 16일 또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이른바 12.16부동산대책으로 불릴 이날 대책의 핵심은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등이 규제대상으로 묶이는 전방위 규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실수요자라고 해도 ‘빚’을 내 고가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반 금융규제의 일환이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는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예컨대 14억원 주택 매입시 현재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의 40%, 초과분 5억원의 20%를 합산한 4억6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제는 특히 가계는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도 공통 적용된다.

또 신용대출도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설정된 DSR 한도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는 내년 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실수요 여건도 강화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매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내집 마련의 우회로로 활용돼던 전세대출보증도 막는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금공, HUG)은 제한되나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당국은 서울보증보험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때도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인상된다. 일반 주택보유자에는 과표 대상별로 0.1%~ 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겐 0.2%~ 0.8%포인트 더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대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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