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황인국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혐의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좌절을 남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리라 기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관계 지시를 받거나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은행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며 “은행의 특수성 및 신한은행 규모에 비춰보면 신한은행장의 채용 재량권은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용병 등 피고인들은 신한은행 신규직원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중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줬다”며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대형은행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1 은행인 신한은행이 두번 다시는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일부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한은행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채용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현재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와중에 최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신한지주에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이 법정구속 되면 해임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신한금융지주의 조 회장 체제가 안정화되려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