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조국 이게 끝? 치열한 법정공방 서막
구속 피한 조국 이게 끝? 치열한 법정공방 서막
  • 이준 기자
  • 승인 2019.1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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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영장 기각...정치권 여 검 무리한 수사vs 야 철저한 재수사 촉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YTN 화면 캡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YTN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와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직 법부장관 출신이 퇴임 2개월여 만에 전격 구속될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정치권과 사법부 안팎으로 조 전 장관이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법원의 판단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 선 이번 판결에 향후 법정공방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조 전장관의 앞으로의 길이 험로가 예상된다.

27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이날 조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 구속 영장을 기각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 판사는 이날 새벽 1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기각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야권은 법원의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넨 반면, 여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국 불구속, 우병우 구속… 과연 생권무죄(生權無罪), 사권유죄(死權有罪)인가?”라며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여권은 검찰에 대한 공세를 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 영장 기각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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