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이광재.곽노현 등 정치인 포함 5417명 사면
[신년 특별사면] 이광재.곽노현 등 정치인 포함 5417명 사면
  • 이준 기자
  • 승인 2019.12.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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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한명숙은 대상에서 제외....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인을 포함해 5174명을 특별사면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31일자로 시행되는 신년 특별사면‧복권 소식을 직적 밝혔다,.이번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 특별사면이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했던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 2명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했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신지호 제18대 총선 당선자 등도 사면 복권됐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297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을 비롯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에 대한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중증환자와 장애 수형자,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수감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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