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 유족에게 536억 배상해야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 유족에게 536억 배상해야
  • 황인국 기자
  • 승인 2020.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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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황인국 기자]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3년 전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의 유족에게 4600만 달러(536억원)를 지급하게 됐다. 7일 뉴욕타임스(NYT)는 이케아와 사망 아동 조제프 듀덱(2) 가족의 변호사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두덱은 지난 2017년 5월24일 말름 서랍장이 넘어져 사망했다. 이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때 아이를 덮치며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된 모델이다.

당시 두덱의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러 침실에 갔을 때 두덱은 31㎏짜리 말름 서랍장에 깔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두덱은 그날 질식으로 사망했다.

두덱의 가족들은 이케아가 서랍장이 뒤집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서랍장을 벽에 고정해야 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반면 이케아는 당시 해당 제품 수백만 개를 리콜 했지만 2008년 서랍장을 구매한 조제프 가족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제프의 부모는 “리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서랍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2살짜리가 3단 서랍장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 서랍장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이케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앞서 이케아는 2016년에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미네소타주에서 비슷한 사고로 숨진 3명 아이들의 유족에게 총 5000만 달러(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한편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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