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전체회의 통과...오늘 본회의 통과 주목
데이터3법 국회 전체회의 통과...오늘 본회의 통과 주목
  • 이준 기자
  • 승인 2020.0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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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KBS 화면 캡처
참고사진=KBS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인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상정했다. 법사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으며 보완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토론 끝에 의결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데이터3법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 3법은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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