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집행유예 판결 기사회생? ‘도덕성’ 타격 불가피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집행유예 판결 기사회생? ‘도덕성’ 타격 불가피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0.01.22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비리 재판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조 회장 “항소할것”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와 관련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연임 전선엔 지장이 없게 됐다. 그러나 4대금융지주 오너로서 도덕성에 타격은 물론 그가 걸어온 금융맨으로서의 ‘오점’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 회장은 22일 재판결과가 나온 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채용비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해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1심 선고 이후 조용병 회장은 “송구스럽다. 결과는 아쉽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고동락 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 행원 채용 절차서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불공정하게 입행시켰다는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