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檢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 이준 기자
  • 승인 2020.01.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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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비서관(채널A 화면 캡처)
최강욱 비서관(채널A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있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에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인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는데도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판하는 등 검찰과의 대립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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