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최대 징역 2년
5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최대 징역 2년
  • 윤우란 기자
  • 승인 2020.0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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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YTN 캡처
참고사진=YTN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두 개 품목이다.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사재기와 같은 시장질서교란 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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