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은수미 시장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 이준 기자
  • 승인 2020.02.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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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 버려”
은수미 성남지장(참고사진=MBN 캡처)
은수미 성남지장(참고사진=MBN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을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게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버린 것"”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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