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들통 공정위 철퇴
대보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들통 공정위 철퇴
  • 최진경 기자
  • 승인 2020.02.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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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하청업체를 상대로 법정 기한 이상의 어음을 주고도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을 주고도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할인료 7.5%를 적용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보건설은 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약 107억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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