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이해욱 ‘갑질 전력.사익편취 논란’ 3월주총 연임전선 위기
대림산업 이해욱 ‘갑질 전력.사익편취 논란’ 3월주총 연임전선 위기
  • 원용균 기자
  • 승인 2020.02.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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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총 사내 연임 ‘적색등’...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제동 걸까?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이 불안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출처=대림산업)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이 불안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출처=대림산업)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내이사 연임이 불안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수년전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전력에 이어 최근 사익편취 논란까지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그의 재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주주총회서 기업 CEO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이 회장을 지분 12%를 소유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연임에 반대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해욱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경영권을 상실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11.5%의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하며 위력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20년 주주총회, 주요 그룹 지배주주 등의 재선임 현황’ 보고서에서 “과거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의 2020년 주총 재선임 안건이 안정적으로 통과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환경 변화”를 들며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권익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전자투표 활성화 관련 법령(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일반 주주의 주총 참여도 활발해져 논란과 악재가 터진 기업 총수의 연임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해욱 부회장 역시 갑질 및 사익편취 논란에 끊임 없이 구설에 오른 기업 총수 중에 한 명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운전기사에게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1년 동안 약 40명의 운전기사를 교체하는 등의 ‘갑질’이 공개되며 여론이 악화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또 4년 뒤인 2019년에는 ‘GLAD’ 상표권을 개인회사로 소유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 적발된 후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현재 형사 재판 중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대림산업 호텔 브랜드인 ‘GLAD’의 상표권을 이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긴 후 대림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림산업 지분은 약 12%. 국민연금이 이 회장의 과거 갑질 논란과 현재 진행 중인 사익편취 관련 수사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다면 이 회장의 이사 연임에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고서 역시 “최근 갑질, 법령위반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있었던 대림, 효성, 롯데그룹 및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 지배주주의 재선임안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 7일 “이해욱 회장이 APD를 통해 대림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로 이해욱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자숙한다고 사과한 시기와 겹친다”며 “이해욱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운 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회사로 돌아가야 할 수익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3월 대림산업의 정기주총에서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대림산업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대림코퍼레이션 최대주주이자 그룹 회장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느긋한 입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제 이해욱 회장의 연임 문제는 절대적인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에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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