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SK이노베이션 ‘울고’ LG화학 ‘웃고’
美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SK이노베이션 ‘울고’ LG화학 ‘웃고’
  • 최진경 기자
  • 승인 2020.02.16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TC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 내려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LG화학 측에 유리한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5일 LG화학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으로, ITC위원회는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나 추가적인 사실심리, 증거조사 없이 10월 5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 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당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ITC의 포렌식 명령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조기패소 결정에도 최종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최종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비토(거부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미국 조지아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확보한 상태로 이번 패소에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누적 약 1조 9000억 원(16억7000만 달러)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