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의민족.배달통.요기요' 꼼수 배짱영업 ‘주의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달통.요기요' 꼼수 배짱영업 ‘주의보’
  • 황인국 기자
  • 승인 2020.02.2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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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실태 발표…소비자들 서비스 불만 토로 늘어

[이슈인팩트 황인국 기자] 국내 배달앱 3개 업체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에 앱에 대한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최근 부쩍 늘어난 가운데 주문을 한 후 취소하기도 어렵고, 취소 절차 안내도 부족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과 주요 배달앱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 및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배달앱 3개 업체는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하게 만들어놨다.

또한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려면,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 요기요와 배달통은 일정 시간(10~30초) 내에만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를 어렵게 해놨다.

아울러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제휴사업자(음식점)에게 전화로 취소해야 하는데, 특히 배달통은 소비자가 두 곳에 모두 연락을 해야 취소가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 받는 ‘배달앱’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은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 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배달앱의 이같은 꼼수 ‘배짱 영업’은 지난 12월 1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위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의 인수·합병(M&A)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른바 배달시장에 독과점 업체로 등극한 이 업체의 배짱 마케팅이 최근 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업체에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의 확대 제공’, ‘미배달과 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 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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